이번 연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에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첫번째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나,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3. 신청자격 (총소득)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를 참고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그리고 총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총소득 요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총소득


※재산
-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ARS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홈텍스)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로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②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앱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③홈택스(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또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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